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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(25.01.01)- 토목공사
작성자  :  운영자 작성일  :  2025.01.02 조회  :  28

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(25.01.01)

 

- 관련근거 : 건설업 산업안전부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4-53)

- 적용시기 : 2025.1.1.()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

 

5억 미만 건축공사가 2.93->3.11%으로 늘고 5억 미만 토목공사가 3.09->3.15%으로 늘며 산업안전보건비가 전체적으로 상향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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