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가계산 관련법령 - 기획재정부 | |||
작성자 : 운영자 작성일 : 2025.07.09 조회 : 9 | |||
< 기획재정부 >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
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-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(계약예규) 예정가격작성기준 [시행 2025. 5. 1.] [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, 2025. 5. 1., 일부개정]
이 예규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”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제2호 및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”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,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(이하 ”조사기관”이라 한다.)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3.1.>
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(계약예규)예정가격작성기준
[별표1] 제조원가계산서 [별표2] 공사원가계산서 [별표2의1]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[별표3] 일반관리비율 [별표4]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[별표5]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(’25년) [별표6] 총괄집계표 [별표7]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[별표8]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증 [별표9]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[별표10] 조사상품기본조사표 [별표11] 조사처 대장 [별표12] 품목별조사처대장 [별첨] 표준가격조사요령(제4장 관련)
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에관한 시행세칙(방위사업청훈령) https://law.go.kr/admRulLsInfoP.do?chrClsCd=&admRulSeq=21000002563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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