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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가계산 관련법령 - 기획재정부
작성자  :  운영자 작성일  :  2025.07.09 조회  :  9

< 기획재정부 >

 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

 

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 

(계약예규) 예정가격작성기준

[시행 2025. 5. 1.] [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, 2025. 5. 1., 일부개정]

 

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시행령이라 한다) 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) 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,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(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.)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3.1.>

 

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(계약예규)예정가격작성기준

 

[별표1] 제조원가계산서

[별표2] 공사원가계산서

[별표21]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

[별표3] 일반관리비율

[별표4]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

[별표5]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(’25)

[별표6] 총괄집계표

[별표7]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

[별표8]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증

[별표9]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[별표10] 조사상품기본조사표

[별표11] 조사처 대장

[별표12] 품목별조사처대장

[별첨] 표준가격조사요령(4장 관련)

 

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에관한 시행세칙(방위사업청훈령)

https://law.go.kr/admRulLsInfoP.do?chrClsCd=&admRulSeq=21000002563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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