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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(2017. 12. 18)
작성자  :  운영자 작성일  :  2020.05.18 조회  :  539

 

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(이하 이라 한다) 13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, 절차,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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