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

자료실

게시판 상세보기
「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」 변경내용
작성자  :  운영자 작성일  :  2022.01.25 조회  :  412

 

○ 변경내용

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-95

2021.12.29.) 및 법정 고시율 변경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, 2019.12.31.)

   

‘21 적용(%)

‘22 적용(%)

법령 및 고시

   

산재보험료

3.7

3.7

고용노동부 고시[2021-95]

2021.12.29.

건강보험료

3.43

3.495

국민건강보험법 시행령 제44

2021.12.07.

노인장기요양보험료

11.52

12.27

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령 제4

2021.12.21.

○ 적용시기: 2022.1.1. 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

 

※ 제비율 관련 참고사항

○ 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(고시 등내용은 해당 부처(고용노동부)에 문의전기,통신,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(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)

링크 : http://www.kadi.re.kr/user/board/view/board_cd/5050/wr_no/29/page/2

 

< 이전글 2023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(간접공사비) 적용기준
다음글 >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