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변경내용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-95호, 2021.12.29.) 및 법정 고시율 변경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, 2019.12.31.) 구 분
| ‘21 적용(%)
| ‘22 적용(%)
| 법령 및 고시
| 비 고
| 산재보험료
| 3.7
| 3.7
| 고용노동부 고시[제2021-95호]
| 2021.12.29.
| 건강보험료
| 3.43
| 3.495
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
| 2021.12.07.
| 노인장기요양보험료
| 11.52
| 12.27
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
| 2021.12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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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적용시기: 2022.1.1.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※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-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(고시 등) 내용은 해당 부처(고용노동부)에 문의- 전기,통신,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-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(간접노무비, 기타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) 링크 : http://www.kadi.re.kr/user/board/view/board_cd/5050/wr_no/29/page/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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