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하반기 제조부문 노임단가 (2022년 1월 1일 적용) | |||
작성자 : 운영자 작성일 : 2022.01.24 조회 : 776 | |||
중소기업중앙회 발표
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 (2021년 11월 발표)
ㅇ 조사목적 :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(일급)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
※ 주의사항
1.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,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
2. 유급휴일(주휴)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(일급)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
ㅇ 조사근거 :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(승인번호 : 제340005호) 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」 시행규칙 제7조
ㅇ 조사기간
- 조사기준일 : 2021. 8. 31 - 조사대상기간 : 2021. 8. 1 ~ 8. 31 - 조사실시기간 : 2021. 9. 8 ~ 10. 27
ㅇ 조사대상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,400개업체 (단, 산업중분류 기준 12. 19. 업종은 제외)
ㅇ 본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적용시점 : 2022. 1. 1. ㅇ 붙임 : 조사결과보고서 1부.
※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(제조노임단가) 결과는 2021년에는 2회(상반기,하반기)로 공표되며,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6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.
https://www.kbiz.or.kr/ko/contents/bbs/view.do?seq=151206&topFixYn=Y&mnSeq=3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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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.pdf : 1.3MB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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