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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하반기 제조부문 노임단가 (2022년 1월 1일 적용)
작성자  :  운영자 작성일  :  2022.01.24 조회  :  776

중소기업중앙회 발표

  

 

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 (2021년 11월 발표)

    

 

ㅇ 조사목적 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(일급)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

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

  

 

※ 주의사항

  

 

1. 평균 조사노임(일급)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

    

 

2. 유급휴일(주휴)수당은 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(일급)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

  

 

ㅇ 조사근거 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(승인번호 340005)
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」 시행규칙 제7

  

 

ㅇ 조사기간

  

 

조사기준일 : 2021. 8. 31

조사대상기간 : 2021. 8. 1 ~ 8. 31

조사실시기간 : 2021. 9. 8 ~ 10. 27

    

 

ㅇ 조사대상 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 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 1,400개업체

(산업중분류 기준 12. 19. 업종은 제외)

    

 

ㅇ 본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적용시점 :  2022. 1. 1.

ㅇ 붙임 : 조사결과보고서 1.

    

    

 

※ 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(제조노임단가결과는 2021년에는 2(상반기,하반기)로 공표되며,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6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.

 

링크 :

https://www.kbiz.or.kr/ko/contents/bbs/view.do?seq=151206&topFixYn=Y&mnSeq=3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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