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-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68호 | |||
작성자 : 운영자 작성일 : 2022.01.24 조회 : 509 | |||
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68호에 따른 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링크 : http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instruction/view.do?bbs_seq=202108006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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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(제2021-68호).pdf : 80.7KB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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