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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-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68호
작성자  :  운영자 작성일  :  2022.01.24 조회  :  505

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68호에 따른 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링크 : http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instruction/view.do?bbs_seq=2021080060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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