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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」 일부 변경(수정)
작성자  :  운영자 작성일  :  2020.05.18 조회  :  7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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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내용

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-73, 2019.12.27.) 및 법정 고시율 변경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, 2019.12.31.)

  

‘19 적용(%)

‘20 적용(%)

법령 및 고시

  

산재보험료

3.75

3.73

고용노동부 고시[2019-73]

2019.12.27.

건강보험료

3.23

3.335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

2019.12.31.

노인장기요양보험료

8.51

10.25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

2019.12.31.

적용시기: 2020.1.7.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

 

제비율 관련 참고사항

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-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(고시 등) 내용은 해당 부처(고용노동부)에 문의- 전기,통신,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-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(간접노무비, 기타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)

링크 : :https://www.pps.go.kr/bbs/selectBoard.do?boardSeqNo=2680&pageIndex=1&boardId=PPS056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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