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: 운영자 작성일 : 2020.05.18 조회 : 1,35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「예정가격 작성기준」(별표5))를 첨부합니다.
□ (별표 5)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(’20)
주1)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.
※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「예정가격 작성기준」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(2019년 0.4%)을 반영한 단가이며,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
<관련규정>
□ 2019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: 0.4%(전년비)
* 자료: 통계청,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
링크 : http://www.moef.go.kr/lw/denm/detailTbDenmView.do?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119&searchNttId1=MOSF_000000000031397&menuNo=7020000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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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20년.hwp : 16.0KB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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