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

자료실

게시판 상세보기
학술연구용역인건비
작성자  :  운영자 작성일  :  2020.05.18 조회  :  620

 

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

(2019년 기준)

등 급

월 임금

책임연구원

3,216,863

연구원

2,466,647

연구보조원

1,648,871

보조원

1,236,695

    

 

1)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

        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.

2)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이며, 2020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”(통계청 발표)을 반영하여 산정한다.

    

 

링크 : 통계청-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 

http://kostat.go.kr/wnsearch/search.jsp

 

< 이전글 2020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
다음글 > 2019년 하반기 제조부문 노임단가 (2020년 1월 1일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