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(행안부) | |||
작성자 : 운영자 작성일 : 2020.05.18 조회 : 588 | |||
주 1)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. 주 2)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이며, 2020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“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”(통계청 발표)을 반영하여 산정한다.
|
|||
20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안부.hwp : 11.0KB |
|||
< 이전글 | (측량부문) 2019년_임금공표 | ||
다음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