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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(행안부)
작성자  :  운영자 작성일  :  2020.05.18 조회  :  588

1)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.

2)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이며, 2020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”(통계청 발표)을 반영하여 산정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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